올해 하반기 LH 전세임대주택 공고가 나왔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인 거 같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 물량이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LH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등 관련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 전세임대주택이란?
–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 공급지역 대상주택과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은?
– 일반 유형 1순위(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대상으로 3,000호 공급
– 공급지역 :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전체 시·군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하고, 지방은 인구 8만 이상 도시에 공급
– 전세임대 공급지역 현황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31개 시·군)
○ 지 방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
3. 공급 방식은?
– 정기모집 : 지자체에 입주자격별로 입주대상자 선정을 요청하여 입주자 신분을 관리
– 예비입주자 : 예비입주자는 지역별 배정물랴의 2~3배수를 모집하고, 계약추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전환
4. 자격 조건은?
– 모집공고일(2023.8.2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5. 임대할 수 있는 기간과 재계약 기준은?
– 재계약 기준 : 기존주택 1순위자로서 월평균 소득 75%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시 재계약 가능
– 할증 기준 : 입주 당시의 소득요건 초과시 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계속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가능
– 소득요건 초과시 할증비율
입주자격 | 할증 구간 | 할증비율 | |
최초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갱신계약 시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의 50%이하 | 52.5%초과 55%이하 | 10% | 20% |
55%초과 65%이하 | 20% | 40% | |
65%초과 75%이하 | 40% | 8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 | 73.5%초과 77%이하 | 10% | 20% |
77%초과 91%이하 | 20% | 40% | |
91%초과 105%이하 | 40% | 80% |
6. 임대하는 조건에 대하여
– 지원한도액은?
○ 수도권 : 1억 3천만원
○ 광역시 : 9천만원
○ 기타 : 7천만원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가.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 또는 5%
나. 임대료
1) 전세지원금 4천만원 이하 : 연 1%
2) 전세지원금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3) 전세지원금 6천만원 초과 : 연 2%
7.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023.9.5.(화) ~ 9.15.(금)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한 동 주민센터 복지민원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8. 마치며
– LH전세임대주택 공고가 나오는 기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접하신 분들 중 신청기준에 해당하시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