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으로 해가 바뀐지 일주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새해로 바뀌게 되면 세법은 늘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는데요, 세액 공제 지원 제도인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올해부터 변경되는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지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의 기본 의미
– 국방, 교육, 의료 등 국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의 재정은 주로 조세수입을 통해 확보합니다.
–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바로 이 지원제도 중 대표적인 방식이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입니다.
2. 2024년인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 공제
– 소득 공제란?
○ 소득 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올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확대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 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의 전세금, 월세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 2)
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어 올해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또한, 기존에는 대중교통 사용금액(ⓐ)과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 등의 문화비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금액 한도가 각각 1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의 세 가지 사용금액(ⓐ+ⓑ+ⓒ)의 한도가 총 300만 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올해 7월부터는 문화비 사용금액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게 되어 30%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3. 2024년인 올해부터 달라진 세액 공제
– 세액 공제란?
○ 세액 공제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혜택이 동일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잘 몰라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가. 월세 세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최근 개정이 되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5,500~7,000만 원 구간은 10%에서 15%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나. 연금 저축 세액 공제
○ 연금게좌를 통한 세액 공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을 과세구간 동안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 이 연금 저축 세액 공제도 납입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 연금 저축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 연금 저축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
개정 전 | 개정 후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4.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올해부터 변경 되는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지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