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제출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알아보시고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자는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이며,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 2023. 1. 3. ~ 2024. 1. 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학점은행제 및 외국대학 학습자 제외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 1. 3.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 1.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다.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액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7월 예정(변동 가능)
《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아래와 같이 경기민원24 사이트 내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신청기간
2024년 1월 3일 10:00 ~ 2월 19일 18:00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서류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학(원) 재학 및 휴학
①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② 재학·휴학증명서
–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나. 대학(원) 졸업생(수료생)
① 주민등록초본
②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1. 3. 이후, 대학원 ’20. 1.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제출서류 유의사항 》
– 공고일(2024. 1.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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