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매년마다 바뀌어서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세법을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텐데요,
그럼 2023년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법 개정안 : 경제활력제고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 지원 확대(K-콘텐츠산업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가. 대기업 : 기본공제 3% → 개정안 5% + 추가공제 10% = 최대 공제율 15%
나. 중견기업 : 기본공제 7% → 개정안 10% + 추가공제 10% = 최대 공제율 20%
다. 중소기업 : 기본공제 10% → 개정안 15% + 추가공제 15% = 최대 공제율 30%
※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 상향
※ 국내 산업 파급효과 큰 영상콘텐츠 등에 추가공제 적용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도)
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년 → 10년) 확대
ㆍ현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감면
나. 세제지원 업종요건 완화
ㆍ”해외진출기업복귀법” 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유과세(10%) 구간 상향(60억원 이하 → 300억 이하)
나. 연부연납 기간 대폭 완화(5년 → 20년)
2. 세법 개정안 : 민생경제회복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ㆍ장기저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 가격 기준 상향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상환기간 | 15년이상 | 10년이상 | 15년 이상 | 10년이상 | ||||
상환방식 | 고정+ 비거치 | 고정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 또는 비거치 | 고정+ 비거치 | 고정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 또는 비거치 |
공제한도 (만원) | 1,800 | 1,500 | 500 | 300 | 2,000 | 1,800 | 800 | 600 |
주택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ㆍ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용역기부의 기부금 인정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기부금 40% | ||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확대 | 기부금 인정대상 | 특별재난지역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 |
용역가액 | 1일 5만원 | 1일 8만원 |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ㆍ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의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ㆍ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ㆍ맥주 및 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와 탄력세율 조정
ㆍ현행 :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세율을 매년 소지자물가상승률 +30% ~ -30% 범위내 조정 → 개정안 : 물가연동제 폐지 및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 -30% 범위내 탄력세율 조정
지금까지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