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안 내용 살피기

세법은 매년마다 바뀌어서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세법을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텐데요,

그럼 2023년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하는 사진

1. 세법 개정안 : 경제활력제고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 지원 확대(K-콘텐츠산업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가. 대기업 : 기본공제 3% → 개정안 5% + 추가공제 10% = 최대 공제율 15%

나. 중견기업 : 기본공제 7% → 개정안 10% + 추가공제 10% = 최대 공제율 20%

다. 중소기업 : 기본공제 10% → 개정안 15% + 추가공제 15% = 최대 공제율 30%

※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 상향

※ 국내 산업 파급효과 큰 영상콘텐츠 등에 추가공제 적용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도)

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년 → 10년) 확대

ㆍ현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감면

나. 세제지원 업종요건 완화

ㆍ”해외진출기업복귀법” 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유과세(10%) 구간 상향(60억원 이하 → 300억 이하)

나. 연부연납 기간 대폭 완화(5년 → 20년)


2. 세법 개정안 : 민생경제회복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ㆍ장기저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 가격 기준 상향

구분현행개정안
상환기간15년이상10년이상15년 이상10년이상
상환방식고정+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
(만원)
1,8001,5005003002,0001,800800600
주택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6억원 이하

–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ㆍ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용역기부의 기부금 인정 확대

구분현행개정안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기부금 40%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확대
기부금
인정대상
특별재난지역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용역가액1일 5만원1일 8만원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ㆍ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의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ㆍ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ㆍ맥주 및 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와 탄력세율 조정

ㆍ현행 :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세율을 매년 소지자물가상승률 +30% ~ -30% 범위내 조정 → 개정안 : 물가연동제 폐지 및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 -30% 범위내 탄력세율 조정

지금까지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