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정부의 주택 공급 제도 중 행복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은 시대를 거듭해도 늘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요, 이에 정부는 행복주택 주택공급관련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주택은 무엇이며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을 상징하는 부동산 사진

1.  행복주택 무엇인가?

    –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행복주택이라고 합니다.

2.  행복주택 대상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대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복합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2023년 기준)

  나.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023년 기준)

  다.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 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023년 기준)

   라.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 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 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마.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 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023년 기준)

  바.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 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 자산 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023년 기준)

 사.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억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자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만 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 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 자산 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023년 기준)

3.  행복주택 사업 내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4.  행복주택 신청 방법(처리절차 포함)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및 홈페이지 : 1600-1004, https://www.lh.or.kr

      ※ SH공사 전화 및 홈페이지 : 1600-3456, https://www.i-sh.co.kr

      ※ 국토교통부 전화 및 홈페이지 : 1599-0001, http://www.molit.go.kr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마치며

– 행복주택은 주로 사회초년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지 마련이 젊은층들에게는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 되는지를 잘 참고하셔서 행복주택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