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이 3년이 넘어가고 점점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를 가기 위한 여권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 합니다.
2.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복수 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여권(여행증명서)이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방문 신청하시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가능)
– 대리인을 통한 신청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 | 대리인 | 증빙서류 |
의전상 필요한 경우 | ㆍ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만 18세 이상) | ㆍ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ㆍ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ㆍ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자 등) ㆍ배우자(만 18세 이상) ㆍ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 ㆍ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ㆍ대리인의 신분증 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ㆍ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ㆍ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ㆍ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ㆍ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
4.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5.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
–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6.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지금까지 여권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인해 여권 기간이 만료된 분이나 여권을 새로 신청을 미룬 분들이 많을 텐데요, 관련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