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여권 발급 신청 방법

   코로나19 감염병이 3년이 넘어가고 점점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를 가기 위한 여권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에 도장을 찍는 사진


1. 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 합니다.


2.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복수 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여권(여행증명서)이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방문 신청하시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가능)

   – 대리인을 통한 신청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대리인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ㆍ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만 18세 이상)ㆍ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ㆍ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ㆍ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자 등)
ㆍ배우자(만 18세 이상)
ㆍ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ㆍ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ㆍ대리인의 신분증
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ㆍ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ㆍ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ㆍ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4.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5.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

  –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6.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지금까지 여권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인해 여권 기간이 만료된 분이나 여권을 새로 신청을 미룬 분들이 많을 텐데요, 관련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