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다시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단순 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취업을 하거나 오래 거주할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등록의 의미
■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등록 대상은?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및 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7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등록 사항
■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의 번호 및 발급일자, 유효기간
○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 업부
○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 입국일자 및 입국항
○ 사증(VIZA)에 관한 사항
○ 동반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등록번호
4. 외국인 등록 절차
■ 신청인
○ 외국인등록신청은 외국인 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다음의 사람은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 유학 :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이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
– 일반연수 :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이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
■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학 : 여권, 반명함판 천역색 사진 1장, 재학증명서
– 일반연수 : 여권, 반명함판 천역색 사진 1장, 재학증명서(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외국인등록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로 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 외국인등록을 하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에게 개인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의 효력
○ 외국인등록증과 관련해서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반납해야합니다. 다만, 다음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 복수사증 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5. 마치며
지금까지 외국인 등록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오래 거주할 목적이 있는 외국인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