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수급 기준 안에 들어오면 한부모 가족 책정 자격을 얻게 되고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복지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및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자녀 | 자녀 1명당 연 8.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2.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ㆍ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
3)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4)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 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거주지역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소득 및 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 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5)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복지급여 수급계좌 지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합니다.
※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가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 급여를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ㆍ복지급여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합니다.)
ㆍ예금 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사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기준이 되시는 분은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