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퇴직 연금을 들어서 노후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 받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요, 그럼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지급방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2. 퇴직연금 종류는?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정의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ㆍ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ㆍ가입자에 관한 사항
ㆍ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ㆍ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ㆍ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ㆍ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ㆍ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ㆍ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ㆍ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ㆍ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ㆍ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ㆍ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ㆍ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대한 사항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정의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ㆍ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ㆍ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ㆍ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ㆍ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ㆍ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ㆍ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ㆍ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ㆍ가입자에 관한 사항
ㆍ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ㆍ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ㆍ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ㆍ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ㆍ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ㆍ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ㆍ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
ㆍ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 개인형 퇴직연금(IPR)
– 개인형 퇴직연금의 정의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다만, 연간 1,800만 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ㆍ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ㆍ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ㆍ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ㆍ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ㆍ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ㆍ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지금까지 퇴직 연금 지급 및 종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퇴직 연금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