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보면 퇴직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회사원들에게는 늘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은 어떤 것인지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나 기관을 퇴사할 때 받는 금액으로, 근로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경제적인 보상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보장하고 노후 생활을 위한 자본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퇴직금 지급 기간과 산출 방식은?
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바.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3.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육아 휴직 등)
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4. 퇴직금의 산정기간에 휴직시기 등이 있는 경우
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나.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 휴직 기간
○ 파업, 태업, 직장 폐쇄 등의 쟁의 행위기간
○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 하거나 근로 하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나.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5. 마치며
퇴직금 받는 기간은 1년이 지나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다가 1년이 넘은 후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꼭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