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정말 계속적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오면서 2022년 7월 11일 이후부터는 전 국민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 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ㆍ격리자
– 코로나19 자가격리를 한다고 보건소에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이 됩니다.(2023년 6월 1일 이후부터 자가격리를 할지 말지 선택하는 방법으로 변경)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원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 | 2,494,000 | 88,753 | 26,673 | – |
2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 | 6,331,000 | 226,712 | 191,639 | 230,142 |
6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www.gov.kr)에서 확인가능
※ 지원 제외사유가 아니며, 위의 표 기준안에 들어오면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은 15만원 지원받습니다.
(2022년 7월 11일부터 이후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이상 1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3. 지원제외 대상 입원ㆍ격리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ㆍ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ㆍ격리자 본인이 국가ㆍ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 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4. 신청하는 곳
– (온라인) 정부24홈페이지, 보조금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5. 신청 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ㆍ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년12월31일까지 신청
6.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연차ㆍ재택근무 ㆍ무급휴가 실시 확인서 필수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