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이 이제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급으로 하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하게 된 것으로 인한 정부 대응 방향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이란?
– 코로나19는 2020년도 2월 즈음에 발생하여 감염병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가 2022년 4월 25부터 감염병 2등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2등급으로 전환 후 올해 2023년인 8월 31일부터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는 없어집니다.
물론 자체권장사항은 아직 남아 있다고는 하네요. 그리고 PCR검사 및 생활지원금도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이 4급으로 하향되었지만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과 입소 전 선제 검사는 유지됩니다.
2. 코로나19 방역체계 시스템
분야 | 현 시행 제도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
마스크 | ㆍ일부유지 (입소유지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ㆍ유지(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
선제검사 | ㆍ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ㆍ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ㆍ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ㆍ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필요시 검사(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감염취약시설 보호 | ㆍ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 및 외박 허용ㆍ대면 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 ㆍ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 및 외박 허용ㆍ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ㆍ대면 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
3.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
분야 | 현 시행 제도 | 감염병 등급 조정(2등급->4등급) |
진단 및 검사 | ㆍ선별진료소 및 PCR | ㆍ선별진료서(PCR) 운영 지속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ㆍ의료기관 PCR 및 RAT | ㆍ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외래PCR, 외래RAT, 입원 PCR) (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환자 (입원PCR, 입원 RAT) 등 건보 지원 | |
외래 및 재택 | ㆍ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ㆍ종료 |
병상 | ㆍ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 ㆍ유지 |
4. 코로나19 국민 지원 체계
분야 | 현 시행 제도 | 감염병 등급 조정(2등급->4등급) |
치료제 | ㆍ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ㆍ유지 |
예방접종 | ㆍ누구나 무료접종 | ㆍ유지 |
치료비 | ㆍ전체 입원환자 지원 | ㆍ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ㆍ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ㆍ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ㆍ종료 |
5. 코로나19 감시체계
분야 | 현 시행 제도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
감시 및 통계 | ㆍ전수 감시ㆍ주간 단위 통계 발표 | ㆍ표본감시(양성자,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ㆍ주간 단위 감시기관 내 발생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발표 |
6. 마치며
– 지금까지 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 및 의료대응 체계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자가 격리가 필수가 아니게 되었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걸리면 건강 유의 하시고 조심히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