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가 되게 된다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의 장애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란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가구를 위한 제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
※ 가구 및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 부자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2.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 및 자립 지원
– 정부 서비스 연계 : 양육 및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신청 대행 포함)
o 생활지원 : 임신 및 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o 자립지원 :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o 기타지원 :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등
– 정서지원 등 서비스 :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 및 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3.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신청 방법
– 시도 사업수행기관에 신청
※ 수행기관 목록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singleparent)
4.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2번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600
5. 마치며
– 지금까지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