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건설분야와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자산 형성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업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대상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인 자, 월 임금총액 300만 원 이하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내용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기업, 정부의 3자가 공동 적립
– 만기금 1,200만 원(청년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 2023년부터는 참여 기업 자부담 100%
3.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 -> 자격확인 -> 청년공제 청약 신청 및 가입 -> 공제금 적립 -> 만기금 지급(1,200만 원 + 이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홈페이지 주소 : www.work.go.kr/youngtomorrow
※ 청년공제 청약 신청 및 가입 홈페이지 주소 : www.sbcplan.or.kr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내선번호 3번, 8번)
5.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기준에 되시는 분들은 관련 제도의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