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을 통하여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지원하는 총 시간(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 취업환경에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해당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지원 대상
– 고용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요건 없음)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지원 내용
– 고용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요건 없음)
–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o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 및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신청 방법
–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소속기관)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소속기관)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넷) 접수
4.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근로복지넷 : www.welfare.comwel.or.kr
5. 마치며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해당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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