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증여세(상속세 포함)와 관련하여 미디어에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에 나온 상속세 및 증여세 관하여 국세청에서 팩트 체크 한 내용에 있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합니다.
그럼 증여세(상속세 포함) 국세청의 팩트 체크 한번 알아볼까요?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가 없을까?
– 미디어 내용
○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팩트 체크
○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니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합 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서면4팀-1036, 2004.07.07.
ㆍ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2014.11.20.)
ㆍ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2020.12.10.)
ㆍ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을 빌려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을까?
– 미디어 내용
○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분 | 보험계약자 | 보험금 수령인 | 과세여부 |
케이스 1 | 아버지 | 자녀 | 상속세 있음 |
케이스 2 | 자녀 | 자녀 | 상속세 없음 |
– 팩트 체크
○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이 아닐 때 → 상속세 O
ㆍ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보험료 납부자 = 보험금 수령인 → 상속세 X
ㆍ만약,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ㆍ일부 미디어에서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입니다. 상속세 조사 등을 통해 의도적인 탈세가 밝혀진다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재산세과-256(2010.04.29.)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80(2017.07.25.)
ㆍ심OO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원으로 2011. 10. 25. 원고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되어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1. 10. 25. 심OO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3. 마치며
지금까지 증여세(상속세 포함) 관련하여 국세청의 팩트 체크 내용들에 대하여 다루어 봤습니다. 미디어에서 나온 증여세 및 상속세와 관련한 위의 판례 등의 내용들을 잘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