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란 곳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중증장애인에 직업 재활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시설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장애로 인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직업재활 시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작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가. 이용자 기준
① 근로사업장 :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 근로장애인 30명 이상(중증장애인 60% 이상)
②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근로장애인 10명 이상(중증장애인 80% 이상)
③ 직업적응훈련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 훈련장애인 20명 이상(발달장애인 80% 이상)
나. 근로 및 임금 기준
① 근로사업장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이상 지급 노력
② 보호작업장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임금) 지급
③ 직업적응훈련시설 : 훈련만 실시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신청 방법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4. 문의처
–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
5. 마치며
–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