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특히나 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관심이 높습니다. 보통 주택청약 경쟁률이 몇백대 일로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이렇게 관심이 높은 주택청약의 신청방법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서 궁금하실겁니다.

그럼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청약의 정의

   –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  주택 청약이 되신 분은 신축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청약종류와 통장, 신청 방법 등 청약 신청을 위해 알아야 할게 많습니다.

2.  주택 청약 통장 및 종류

 1) 국민주택(공공분양)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건설 및 개량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합니다.

 2) 민영주택(민간분양)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합니다.

 3).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주택청약 신청 방법은?

   – 공통(아파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동인증서 보유    

    ○ 청약통장 가입고객    

    ○ 청약신청일(09:00~17:30)

    ○ 청약홈 바로가기 클릭

     ※ 청약홈 사이트 : https://www.applyhome.co.kr/

   – 그 외에 신청 방법

    ○ 국민주택, 민영주택 : 은행지점 방문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 : 청약접수 대행은행 지점 방문

    ○ (공공지원)민간임대 : 견본주택 방문(은행지점 불가)

4.  주택청약자격 1순위 파트1

   청약통장 가입기간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사항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3) 그 외

        ㄱ.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ㄴ.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ㄷ. 필요한 경우 시 및 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5.  주택청약자격 1순위 파트2

   – 국민주택 납입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분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그 외

        ㄱ. 수도권 지역 : 12회

        ㄴ. 수도권 외 지역 : 6회

         ㄷ. 필요한 경우 시 및 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1순위 제한자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원구성원

   – 민영주택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구분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 1순위 제한자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내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6.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은?

   국민주택(순위순차제)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기준에 따라 순차별로 선정

   민영주택(가점제, 추첨제)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일반공급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된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

     ○ 특별공급 : 소득에 따른 순위별로 선정

   민간임대 / 도시형 생활주택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

       ※ 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공급은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

7. 마치며

  – 지금까지 주택청약(공공분양, 민간분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평수에 따라 납입 금액이 다르는 등 본인이 원하는 형태에 맞춰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