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운영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개정한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월세 차임 또는 전세 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주택(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대상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
–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
* 주거용건물: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을 대상
2. 주택(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지역·금액·시점 적용범위
○ 지역: 경기도 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3. 주택(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기한
○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4. 주택(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내용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 현황: 주택 종류, 주소, 건물명(동/층/호), 임대면적(㎡), 방의 수(칸)
○ 보증금 또는 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갱신계약에 한정)
5. 주택(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대상이 되는 사례
○ 주거용 임대차 계약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숙박시설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있는 재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
6. 주택(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대상이 아닌 사례
○ 무상계약
○ 상업,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거가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 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
7. 주택(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방법
○ 공동신고: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
–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법
○ 단독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이 경우 단독신고 사유서를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와 함께 제출
※ 대리인 신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등 필요
8. 주택(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제 처리기관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9.주택(부동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 주택(부동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접수한 때에 확정일자 부여 효력을 가짐
10. 마치며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 당사자가 미신고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2021. 6. 1.~ 2023. 5. 31.)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