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보통 한번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지면 평생 간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도 제한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열람 제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 및 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의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피애 아동 및 청소년
○ 성폭력 피해자
○ 성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
○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범죄신고자
○ 존속살해,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행위의 피해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
○ “형법”상 방화,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피해자
나. 입증자료 및 변경 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명, 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변경요건별 입증자료의 예시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제도안내-입증자료안내(http://www.rrn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 변경신청 : 신청자(신청서, 입증자료) →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변경 결정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사실 조사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심사결과 및 새 번호 통지 : 심사결과 ‘허용’ 시 새 번호 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 → 신청자
○ 결과 통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시장, 군수, 구청장에 결과 통보
○ 심사 및 의결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90일 이내에 심사, 의결 완료)
2. 주민등록 등본, 초본 열람 및 발급 제한
가. 열람 및 발급 제한 사유
■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 초본의 발급신청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 초본 발급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본, 초본의 발급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본, 초본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본, 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열람 및 발급 시 본인 통보 서비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 초본 발급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 초본의 발급 일자, 신청인의 성명 및 신청 사유를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 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은 “통보서비스 신청서”를 작선항 후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서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활용하실 분들은 잘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