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정의 및 신청 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1년 간의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었습니다. 지금은 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하는데요.

지금부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는 모습



1. 전월세 신고의 정의

   ○ 임대차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에 관한 내용을 국가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작년인 2021년 6월 1일 신규, 갱신된 임대차계약건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보증금액은 6,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합니다.

     (보증금액과 월세 기준 중에 한가지만 해당하셔도 신고하셔야합니다.)

  ※ 전월세 신고는 전세금 또는 월세금 기준이 있어서 모든 전세와 월세를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월세 신고 신청 방법

   ○ 본인이 계약한 임대물건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라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진행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거래 관리 시스템을 확인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서는 PDF파일로 스캔해서 파일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 본인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는 다르게 1년 연중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너무나도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건물의 정보, 임대료는 계약기간, 계약일이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합니다. 하지만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명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 당사자 중 한명이 신고를 하게 되면 다른 당사자에게 접수완료 문자 통보가 되며,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신고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받게 되며 이 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가 표기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접수를 하는 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요일 접수, 일요일 접수가 처리완료가 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토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전월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전세 혹은 월세 신고 금액이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넘어가면 무조건 신고 해야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