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요, 전세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에 소중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과 필수 체크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전과 전세 계약 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계약 전
가.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1)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http://rt.molit.go.kr
–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http://www.rtech.or.kr
– 시세정보업체(구글 등 인터넷 검색엔진들)
2)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기
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1) 왜 필요할까?
–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피해 발생시 임차인의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확인할까?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다.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1) 왜 필요할까?
–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 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확인할까?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1) 왜 필요할까?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등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 선순위 보증금 확인
1) 왜 필요할까?
–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확인할까?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 계약 후
가. 임대차 신고
1) 왜 필요할까?
–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 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신고할까?
– 온라인 신고(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확정 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합니다.
나. 전입 신고
1) 왜 필요할까?
–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5만원입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2) 어떻게 신고할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1) 왜 필요할까?
– 전세가격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대신 반환해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가입 가능(주택도싱보증공사 기준)
2) 어떻게 가입할까?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3. 마치며
– 지금까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및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체크 사항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하여 관련 지식을 잘 쌓아두고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