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전세계 꼴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부분에서 다자녀에게 전기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자녀 뿐만 아니라 대가족, 출산가구에게도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가 전기료 감면 제도에 적응되는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할 거 같은데요, 그럼 관련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료 감면 요금 신청
– 5인 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ㆍ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관계가 “자(子)”, 3인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 및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이어야 합니다.
ㆍ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을할 수 있습니다.
ㆍ할인 적용 : 해당월 요금의 30% (16,000원 한도가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사이트에서 요금신청 하시면 됩니다.
*주소 : https://cyber.kepco.co.kr
*한국전력공사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3번(휴대폰 번호로 전화걸 때는 지역번호+123)
*방문 : 전국 한전 지사
※ 주소지 이전 시 한국전력공사에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복지할인 할인 한도 40%로 한시적인 확대
ㆍ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만 해당합니다.)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로 확대됩니다.
ㆍ기초생활수급자(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로 확대됩니다.
ㆍ차상위 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로 확대됩니다.
ㆍ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 월 22,000원 한도로 확대됩니다.
※ 한시적 한도이기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 전기요금할인 신청서 1부.
– (외국인, 재외동포)외국인 증명서 1부, 국내거소신고증 1부.
※ 주민등록등본은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마치며
다자녀 뿐만 아니라 대가족, 출산가구를 대상으로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혜택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이 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점이나 본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