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은 보행성 장애 등 활동지원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장애인 등급이 있어야 하며 나이 기준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주변에서 많이 모르시는 거 같아서 오늘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이며,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탄 사람을 중심으로 협동해가는 사진


1.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다.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라.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

   마.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

     1)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2) “민법”에 따른 후견인

     3)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4)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5)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2. 장애인 활동지원 제외 대상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하는 사람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된 사람은 신청 자격이 있음

   마.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용 가능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은?

   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이동, 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 목욕,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복지로 온라이 사이트 주소 : https://www.bokjiro.go.kr 


5. 신청서류 

  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나.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다.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 14세 미만 또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ㆍ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ㆍ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ㆍ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체크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발급대상임에 따라 카드사에 따라 신청서류 상이

    ○ 19세 이상 장애인

     ㆍ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마.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바.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사.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6. 처리 절차

  가.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해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서비스 지원 : 활동지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바.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7. 마치며

가. 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에 서비스 정의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행성 장애, 시각 장애 등 활동지원사가 파견되는 정말 좋은 서비스이오니 해당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