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알아볼까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인형과 노는 장면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란?

  –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한자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하며 유산, 사산한자의 기간은 임신 4개월 이상입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는 제외)은 지원 불가합니다.

3. 사업 내용

 – 태아 1인 기준 일백만원 지원(현금 지원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은 불가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한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하시면 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급됩니다.(태아 1인 기준 1백만원입니다.)

5. 신청후 처리 절차

 – 신청 및 접수(주체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ㆍ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가능합니다.(단, 대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 방문신청 시 구비 서류 : 신분증, 신청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불필요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자 자격확인(주체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ㆍ등록장애인 정보 확인(행복e음을 통해 확인됩니다.)

    *행복e음은 지자체에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ㆍ지원대상 여부 확인(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

 – 결정 및 지급(주체 시청ㆍ군청ㆍ구청)

 ㆍ지원대상 최종 결정 후 개별로 계좌 입급을 합니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은 무조건 꼭 지원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직원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