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란?
–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한자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하며 유산, 사산한자의 기간은 임신 4개월 이상입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는 제외)은 지원 불가합니다.
3. 사업 내용
– 태아 1인 기준 일백만원 지원(현금 지원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은 불가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한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하시면 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급됩니다.(태아 1인 기준 1백만원입니다.)
5. 신청후 처리 절차
– 신청 및 접수(주체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ㆍ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가능합니다.(단, 대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 방문신청 시 구비 서류 : 신분증, 신청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불필요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자 자격확인(주체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ㆍ등록장애인 정보 확인(행복e음을 통해 확인됩니다.)
*행복e음은 지자체에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ㆍ지원대상 여부 확인(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
– 결정 및 지급(주체 시청ㆍ군청ㆍ구청)
ㆍ지원대상 최종 결정 후 개별로 계좌 입급을 합니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은 무조건 꼭 지원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직원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