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는 등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재활치료를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으로는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대상으로 지원 가능
2.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지원 내용
–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 척수 장애인 |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 재활프로그램 실시 |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 | 중도실명시각 장애인 |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 |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 | 시각 장애인 | 점자악보 제작 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 |
장애인보조견 지원 | 시각 및 청각,지체 장애인 |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견 보급 |
3.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지원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02-799-1000, 중도시각장애인재활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 02-880-0500, 음악재활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031-691-7782, 보조견
5. 마치며
– 지금까지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재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해당 사업의 혜택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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