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나이, 소득 등의 기준이 맞는 가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립자금 대여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지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 같습니다.
그럼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4,957원) 초과 100%(4인 기준 5,729,913원)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내용
–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 2021년 1분기 이전 대출자까지는 최대 3.0% 금리 적용
구분 | 대출한도(가구당) | 대출조건 | 신청방법 |
무보증 대출 | 1,200만 원 이내 | 무보증대출 요건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담보 대출 | 담보범위 내 | 담보범위 내 |
※ 대여목적
가.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나.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다.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장애인보조가구 구입비
라.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가구 구입비
마.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바. 자기개발훈련비
사.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아.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 →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무하여 융자신청
※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상담 필요
4. 문의처
–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5. 마치며
– 지금까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