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형제 및 자매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2.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용
– 장애인이 보철용 및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o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3.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
–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행정안전부 : 044-205-3860
5. 마치며
– 지금까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가구는 지방세 감면관련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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