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경감하는 혜택을 정부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제도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혜택이 점점 더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및 보조기기 급여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가.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나.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산출보험료 경감 | 등록장애인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o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o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라.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대상
–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o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o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o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라.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마치며
–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및 보조기기 급여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이 있는 분들은 해당 제도의 혜택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