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예비창업자 등 기준에 맞는 대상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사무실 제공이라든지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사업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 기업
※ 개인서비스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사업 내용
–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o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지역센터 – 보증금 10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o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o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3.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 각 지역별 장애인기업 종합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접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o 전화 : 02-2181-6500
o 홈페이지 주소 : www.debc.or.kr
5. 마치며
– 지금까지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에 관심이 있으신 장애인 기업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상담 후 신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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