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제도로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아를 위해 지원하는 좋은 제도들이 계속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장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나. 장애아 보육료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o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5만 9,000원
o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 및 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전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 : www.bokjiro.go.kr
라.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나. 장애아동 양육수당 내용
– 0 ~ 36개월 미만 : 지급액 월 20만 원
– 36 ~ 86개월 미만 : 지급액 월 10만 원
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 : www.bokjiro.go.kr
라.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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