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제도 중에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으로 직접적인 수당으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돌보는 가구를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돌봄 서비스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3만 142원, 지역 19만 6,236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이 듭니다.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내용
– 돌봄 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 아동 1인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 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5.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관련제도의 혜택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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