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꾸준히 관리를 잘 해야 오래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자동차 정기점검을 꼭 해야하는데요, 차량연식 등 각 차량의 상황에 따라 시기에 맞게 자동차 정기점검(자동차 종합검사) 필수로 해야합니다.
그럼 자동차 정기점검(자동차 종합검사) 신청 방법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정기점검(자동차 종합검사)
– 차량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 자동차 정기점검(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3. 자동차 정기점검(자동차 종합검사) 검사 기준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 배출가스
○ 검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 검사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6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소음
○ 검사기준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 검사방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벌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4. 자동차 정기점검(종합검사) 신청 방법
– 전국 각 지역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하여 진행(전화예약 가능)
– 한국교통안전공사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 후 검사 진행
※ 자동차 종합검사 신청 사이트 주소 :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cyberts.kr)
5. 자동차 정기점검(종합검사) 배출가스 측정방법
※ 무부하검사대상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측정
6. 자동차 정기점검(종합검사) 배출가스 전문정비 제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4항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 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장비 ㆍ점검을 받은 후 정비 ㆍ점검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자동차 정기점검(종합검사) 부적합 판정 항목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
※ 자동차 관리법 등 참고할 수 있는 법제처 사이트 : 법제처 (moleg.go.kr)
8. 자동차 정기점검(자동차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9. 자동차 정기점검(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
10. 자동차 정기점검(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 기간
11.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점검(자동차 종합검사)에 관련된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차량 종류와 연식 등을 체크하여 자동차 정기점검(자동차 종합검사) 할 시기에 정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