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하면 일반적으로 승용차 운전면허가 떠오르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 쓰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도 종류를 나누어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 및 취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래의 사진에 따라 자동차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크게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나누고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됩니다.
– 특수차량 운전하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목록에 포함된 건설 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 운전면허의 종류
–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3.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
– 운전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운전 면허 종류 및 취득 관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운전의 목적 및 종류에 대하여 확인하신 후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