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에 자동차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 때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① 신청 일자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이후 : 3%)
[기준년도 : 2024년]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4.57%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3.76%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2.52%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5% -> 2기분 세액의 약2.5% (공제기간 10월~12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경로
- 회원 : 국세청 위택스(www.wetax.go.kr)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자동차세 연납 유의사항은?
자동차세 연납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 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하나, 서울시 외 지역 비회원 신청 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