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다쳐서 입원을 하였을 때 무급으로 입원 한다면 병원비가 나오고 급여도 못 받아서 생활이 어려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유급병가 지원금이라는 사업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급병가 지원금(입원 생활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급병가 지원금 사업은 무엇일까?
– 질병 및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및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 및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2. 유급병가 지원금(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하거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다.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라. 소득 및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유급병가 지원 지역은 서울시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와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유급병가 지원금 예외 사항
– 입원, 진료, 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의 경우
4. 유급병가 지원 금액 그리고 지원 일수는?
– 지원일시 : 연 최대 14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됩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입원, 진료, 검진 발생연도에 따라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가. 2022년 : 1일 86,120원(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나. 2023년 : 1일 89,250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5. 유급병가 지원금(입원 생활비) 신청 방법(신청기간 포함)
–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주거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https://sickleave.seoul.go.kr/
6. 마치며
-입원 생활비 즉 유급병가 지원금은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무급으로 입원한 상황일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먼저 잘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