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안심전세 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여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안심전세 앱은 최근에 2.0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럼 임차인 안심전세 앱(버전 2.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목록
– 공인중개사 등록여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여부 확인하기
– 시세정보와 위험성 진단확인
o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또는 계약단지의 매매가 수준
– 건축물 정보
o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여부
2. 임대인 체납 정보 확인
– 안심전세 앱 2.0버전에서는 안신점세앱과 국세청 서버가 연계됩니다.
– 임차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임대인의 체납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보냅니다.
– 그러면 임대인의 핸드폰화면에 ‘푸시’ 형태로 동의 버튼이 나타납니다.
–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임차인 핸드폰에 임대인 정보가 표출되는 방식입니다.
– 그 전 버전에서는 임대인이 보여줘야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3. 임차인 등기부 등본 알림 서비스
– 등기부등본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선순위채권과 근저당 등 설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한번이라도 열람하면 2년 6개월 동안 해당 주택의 등기부 내용이 바뀔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 최근 일어난 전세사기 대부분이 전세계약 체결 뒤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가압류에 걸린 사례란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4. 집주인 조회 서비스
– 임대인 본인이 조회, 임대인에게 조회 요청(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
– 임대인이 집주인 조회를 통하여 발급받은 확인증번호(예:OKR-1111-33333 등)와 임대인 성명을 입력하면 “아래 임대인은 보증사고나 세금체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확인일시, 인증번호, 확인 가능 내용
o 최근 1년간 악성임대인 등록이력없음, 3년 내 보증사고 이력없음, 현재 세금체납 없음, HUG전세보증 보증가입 가능을 알 수 있습니다.
5. 안심전세 앱 활용
– 안심전세앱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내 변호사와 1대 1 법률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목록(체크리스트)와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의 공공임대주택 관련정보, 전세대출 금리,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매물 신고 :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지자체 등에 신고, 신고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6. 마치며
지금까지 임차인 안심전세 앱(버전 2.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계약하기 전 안심점세 앱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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