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식)

부동산 임차 물건지에 대한 법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정부 민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전월세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정보제공요청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민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요청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정보제공이란

임대차 정보제공이란 임차 대상물에 대한 *법적 계약관계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민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 인적 정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기간


2. 임대차 정보제공 범위

임대차 정보제공 범위는 계약 당사자인 경우와 이해관계인 및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정보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1)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 목적물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정보
  • 확정일자 부여일(2014. 1. 1.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에 한 함)
  • 차임(월세), 보증금
  • 임대차 기간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


(2)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
  • 확정일자 부여일(2014. 1. 1.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에 한 함)
  • 차임(월세), 보증금
  • 임대차 기간




3.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정보제공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택 임대차 이해관계자

  •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시행령 제5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
  • 가압류, 가처분권자,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 승소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받은 금전대여 관계에서의 채권자 등은 이해관계인에 불포함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3) 법원의 재판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은 자는 그 재판이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임대차 정보에 대한 요청이 가능함(예: 경매사건의 현황조사 명령을 받은 집행관)






4. 임대차 정보제공 필요서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 양식과 더불어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1) 해당주택의 임대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2) 소유인, 해당 목적물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3)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4) 확정일자 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자는 판결문 또는 명령문, 재결서

대리 신청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