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송달 없어진 임차권등기명령 살펴볼까요?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매우 중요하기에 관련내용을 알아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처럼 전세금을 지키려고 부동산 문에 열쇠를 잠그려는  사진

1. 임차권등기명령 무엇인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위한 기준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2)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3)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및 수익 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4)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5)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

     3)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6) 신청의 취지와 이유

     7) 첨부서류의 표시

     8) 연월일

     9) 법원의 표시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는 임대인 없이 송달 가능

  –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개정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7. 19.부터 시행합니다.

5. 마치며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2023년 7월 19일 시작)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길이 열렸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찬권등기명령 제도를 참고 하시면 마음에 안정이 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