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는 신고한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보증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활동에 편리하고 폭 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 신규 등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감신고제도
○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있는 신고인의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
○ 전국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인감증명제도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그러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지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2012. 12. 1.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2. 인감 신규 등록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도장 ※ 지문, 신분증 사본, 스마트폰의 사진,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등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
3. 신고가능한 인장(도장)의 규격 등
○ 크기는 가로·세로 각 7mm이상 30mm이내
○ 동판, 고무 등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이어서는 안됨
○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
○ 인쇄 활자처럼 삽입, 탈착되는 도장은 안됨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여권, 가족관계등록부 및 자국의 호구부 등에 기재된 성명(한자 포함)
4. 미성년자 등의 인감신고
○ 미성년자 단독 방문 신고불가, 법정대리인과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 단독신고
○ 법정대리인 서면 신청가능 경우: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5.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
○ 준비물: 신분증, 매수자 인적사항(부동산 및 자동차매도용일 경우 해당)
6. 인감증명서 용도에 따른 구분
○ 일반용: 부동산 및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인감증명서, 용도를 작성할 경우 제출하는 사람이 기재하여 사용
○ 부동산 및 자동차매도용: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 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로써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구술 또는 메모 등으로 제시한 후 공무원이 입력하여 출력하는 인감증명서, 대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책임지도록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함
7.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 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을 말함
○ 발급 및 교부절차
– 신청인이 전자이미지 서명기에 서명> 신청인으로부터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정보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 신청인은 전산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 발급대장에 발급내역 기재 및 신청인 확인(전산관리시 서명 불필요 > 확인서 교부
8. 마치며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 신규 등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인감 등록 후 분실 했을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증명청에서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감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