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 것뿐만아니라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 또한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앞서 말한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 무엇인가?
○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2.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따른 공증인
○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출장소
3.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은?
○ 주택 소재지 관할 부여기관에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대리인의 신고 경우 대리인(방문자)의 신분증 지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필요
–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처리는 평일 업무시간 기준으로 3시간 내에 처리됨(평일 18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확정일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되며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처리량에 따라 다음 업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당일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www.irts.molit.go.kr) 을 통한 온라인 전자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신청
– 종이,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의 일련의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식 방식의 부동산거래 체결 시스템
4.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확인 사항은?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 기간, 월세 보증금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
○ 계약당사자(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정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을 것,
○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있을 것,
○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 면제대상: 수급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수수행자 또는 그 유족,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착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
6. 마치며
지금까지 이사 후 전입할 때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확정일자는 신분증과 원본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여 신청으로 간단히 업무처리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