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하면 경력단절의 걱정과 함께 돈벌이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육아휴직을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많이 하는데요 이에 엄마, 아빠 각각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육아휴직 급여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육아휴직 급여 지원 내용(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사후지급금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로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3+3 부모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제도 미적용)
※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김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0만 원(200만 원 x 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150만 원 x 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12만 5,000원(37만 5,000원 x 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누리집에서 신청
※ 고용보험누리집 홈페이지 주소 : www.ei.go.kr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5. 마치며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의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관련 제도의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