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아파트) 정의 및 신청 방법

임대주택 사업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 제일 인기가 많은 것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공급되는 주택은 임대 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용도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며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공사)와 서울 주택 도시 공사(SH공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구임대주택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사진

1. 영구임대주택이란?

–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영구임대주택은 아파트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노원구, 금천구, 광명시 등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2. 공급 규모

– 전용면적 49m2 이하의 주택입니다. (평수로는 약 21평남짓입니다)

3.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세(보통 시중 가격의 3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발표난 날짜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이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충족하셔합니다.

– 대상순위가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분

★ 2순위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신분>

나.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다. 장애인(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5.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접수시 서명 가능합니다.)을 들고 각 지자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6. 마치며

–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LH공사나 SH공사에서 공고가 나올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드시는 가구는 신청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