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은 결혼하여 아기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정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정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쉽,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대상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3.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내용
가. 취업 상담
o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나. 직업교육 훈련
o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다.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o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 동행면접 지원
o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지원금(1인당 380만 원 한도) 지원
라. 사후관리 지원
o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o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마. 경력단절 예방
o 경력단절예방 상담과 컨설팅,직장적응 및 복귀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4.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 참고
※ 여성가족부 누리집 사이트 주소 : www.mogef.go.kr
5. 문의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s://saeil.mogef.go.kr/
6. 마치며
지금까지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정의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