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에,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창업을 활성화 하고 여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대상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2.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용
가.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o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입주비용
1) 수도권 :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3만 원/평/월(평균)
2) 비수도권 :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1만 5,000원/평/월(평균)
나.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다.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3.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신청 방법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발표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2-369-0993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사이트 주소 : www.wesc.or.kr
5. 마치며
지금까지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 운영을 할 때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입주 신청하여 여러 혜택을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