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을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도시가스 및 전기료 감면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수급조건에 더하여 기준이 있으면 추가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 바우처의 정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무엇인가?
–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 기초의료급여 / 기초주거급여 /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 기초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중복지원 지운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5월 ~ 25일 ~ 2023년 2월 28일
– 사용 기간
○ 여름 바우처
ㆍ사용 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ㆍ사용 방법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ㆍ사용 기간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ㆍ사용 방법
1)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2)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
5. 에너지 바우처 절차는?
– 신청단계
○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적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정단계
○ 시ㆍ군ㆍ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를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 지급단계
○ 시ㆍ군ㆍ구는 대상세대 및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 및 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ㆍ군ㆍ구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6. 마치며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면서도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있는 제도이빈다. 최근 난방비,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해당 기준이 되는 가구원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