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에서 공공 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 감면으로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을 위한 요금 감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르신(만 65세 이상) 교통비 요금 감면
– 철도요금 감면
o 지하철 무료 이용
o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30% 감면
o 통근열차 50% 감면
※ 이용시 신분증 제시
※ 문의처 :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o 대한항공 국내선 및 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노선 제외)
※ 이용시 신분증 제시
※ 문의처 : 대한한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o 여객운임 20% 감면
※ 이용시 신분증 제시
※ 문의처 :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2. 어르신(만 65세 이상) 문화활동비 요금 감면
– 고궁, 능원, 국립 및 공립 박물관, 국립 및 공립 공원, 국립 및 공립 미술관 무료입장
– 국립 및 공립 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 입장시 신분증 제시
3. 어르신(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o 소득 및 재산 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소득 | 360만 이하 | ||
재산 | 6,000만 원 이하 | 9,000만 원 이하 | 1억 3,500만 원 이하 |
경감률 | 30% | 20% | 10% |
– 만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o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 1577-1000
4. 어르신(만 65세 이상) 통신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기초연금 대상자
– 지원 내용
o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o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 신청 방법
o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감면 동시 신청
1)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주소 : www.bokjiro.go.kr
o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
1)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2)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주소 : www.bokjiro.go.kr
※ 정부24 사이트 주소 : www.gov.kr
3) 전화신청 : 전용 ARS 휴대전화 : 1523 또는 고개센터 휴대전화 114로 신청
5. 어르신(만 65세 이상) 각종 공공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노인복지 시설
o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o 전기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123
o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처 : 환경부 1577-8866
6. 마치며
지금까지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르신이 있는 가구에서는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