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장마철 지반이 약해져서 포트홀 등의 각종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전신문고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할 시 스마트폰 등으로 찍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신문고 내용 및 신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신문고란?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누구나 핸드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2. 안전신고 대상
가. 안전신고
◦ 여름철 집중신고
◦ 도로 및 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 및 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소방 안전
◦ 기타 안전 및 환경 위험요소
나. 불법 주정차 신고
◦ 불법 주정차(도로교통법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 정류소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 장애인 및 소방차 전용 구역
◦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다. 자동차 및 교통위반 신고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이륜차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등화, 반사판(지)가림 및 손상
◦ 불법 튜닝, 해체, 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라. 생활 불편 신고
◦ 불법 광고물
◦ 자전거 및 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 해양 쓰레기
◦ 불법 숙박
◦ 에너지 과소비 등 생활 불편 사항
3.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 해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안전신문구 포털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안전신문고 포털 사이트 : https://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안드로이드, IOS
4. 안전신문고 신고등록 및 처리 절차
가. 신고등록
Ⓐ 신청서 작성 : 사고 위치 및 사진 등록, 신고제목, 신고내용 작성, 결과통보방식, 민원내용 공유여부 선택, 신고인 성명, 연락처 입력
Ⓑ 민원처리기관 선택 :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 전화는 국번 없이 110)
Ⓒ 접수 :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나. 처리절차
Ⓐ 위험요소 발견 : 재난 또는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발견
Ⓑ 안전신고 :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 접수, 신고 접수여부를 문자 메시지 또는 스마트폰 푸쉬 알림으로 알림
Ⓒ 처리기관 분류 : 신고내용에 따라 각 민원처리기관으로 업무 분류 및 전달
Ⓓ 위험해소 :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서 위험요소 해소
Ⓔ 결과통보 :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문자메시지로 통보,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상세 내용 확인 가능
5. 안전신문고 신고에 대한 보상
– 신고가 처리기관에서 수용이 되거나 처리 이후 만족도 조사를 참여시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 마일리지가 쌓이면 기념품이나 쿠폰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내 마일리지는 애플리케이션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마치며
– 도로에 포트홀이 생겼을 때, 나무가 많이 휘어진 것을 보았을 때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 인지하여 폰으로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한다면 보다 더 나은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 질 거 같아 좋은 제도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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