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3년 12월 연말부터 치안 예방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업 이름은 안심물품 지키미(ME)라는 것인데요, 서울시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물품 지키미 1만 세트를 서울 시민들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럼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 사업 정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 사업 정의
–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 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에게 ‘지키미 세트’로 구성된 물품을 지급하여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 안심물품 지키미 신청 방법
가.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50%) :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sos/)
※ 인터넷 접수 후 위험성 등을 판단해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 지급
나. 현장 지급(50%) : 서울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 사건 또는 112 신고 처리 중 필요시 지급
– 2023년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행
※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3. 안심물품 지키미 보급 대상 및 수령 방법
– 보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시민 중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및 우려자
– 수령방법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선택한 경찰서와 파출소 방문 후 수령
4. 안심물품 지키미 지급 일정(인터넷 신청접수)
가. 인터넷 신청자 접수 : 12.28. ~ 12.31.(선착순 신청 및 접수)
나. 위험성 등 판단 : 12.28~2024.1.4.(서울시 경찰 합동 심사)
다. 대상자 확정 : 2024.1.5.(지급대상자 확정)
라. 물품 지급 : 2024.1.8.부터~(순차적 지급)
5. 안심물품 지키미 구성품 목록
가. 휴대용 sos비상벨
–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되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동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 무음도 가능합니다.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들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또한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안심경보기
–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켜 가해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6.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7.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 사업은 무엇이며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사회에 큰 이유가 될 만한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안심물품 지키미 사업을 하는 것이 범죄 예방을 위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