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사업에 정의 및 신청 방법

아이가 있는 가구는 외벌이로는 현실의 벽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 돌보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아이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할아버지 사진

1. 아이 돌봄 사업

 – 아이 돌봄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 취업 부모 : 야간 및 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3. 돌봄 자원 창출

   – 육아와 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를 활성화합니다.  

2. 서비스 종류

  1) 시간제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돌봄 대상정부지원시간이용 요금활동 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840시간시간당 10,550원일반적인 돌봄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시간당 13,720원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야간 할증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이 됩니다. 휴일 할증도 50% 증액이 됩니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돌봄 대상정부지원시간이용 요금활동 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시간당 10,550원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이용요금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입니다. 야간 할증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이 됩니다. 휴일 할증도 50% 증액이 됩니다.

  3) 질병감염아동 지원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돌봄 대상정부지원시간
질병감영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 50% 정부지원

 ※ 이용요금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입니다.(이용기한은 질병 완치 시까지)

 ※ 미취학 아동과 취학아동으로 분류되며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4)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 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 연령돌봄 아동수이용
요금
비고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당16,870원아이돌보미는 만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는 없음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당

 ※ 이용요금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입니다. 야간 할증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이 됩니다. 휴일 할증도 50% 증액이 됩니다.

3.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 절차

 –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ㆍ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예치금 충전

  2)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ㆍ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예치금 충전

4. 신청 절차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 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www.idolbom.go.kr

5. 마치며

  지금까지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알아봤는데요,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서비스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서 돌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사이트 및 관할주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